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간단신청 써머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은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기간은 연중 내내 다양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간접지원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이 프로그램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유한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주민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간접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하며, 직접지원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합니다.
지급시기와 방법
♤ 직접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2월 말까지이며, 지급은 3월부터 4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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