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정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자의 상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 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 상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하니 언제든 신청하세요.
전화문의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해주세요.
신청방법
● 근로자 상병 예방 및 관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근로자 상병 예방 및 관리 신청은 재활보상부에서 접수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상병 예방 관리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등)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선정기준
●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상병 예방 관리 지원은 다양한 합병증 및 상병 증상에 대한 진료,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한방진료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예방과 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리드린 내용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