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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근로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통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통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통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통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근로자들에게 보증․담보 여력이 없어 정책 자금을 얻기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신청기간과 주요내용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https://www.kdgs.or.kr)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후, 접수, 확인 및 검토, 선정·불 선정 통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접수기관과 지원형태

 

◎  신용보증지원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이루어지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신청 방법은 인터넷(https://www.kdgs.or.kr)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이루어지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세요.

정리드린 내용은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를 위한 정책 자금 융통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